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제1교섭단체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교섭단체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을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배정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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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