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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위원회의 특례 규정처럼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54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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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