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5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받고 있음.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기관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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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