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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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연장하는 심사기간은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심사가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은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허용하지 않음.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의 측면에서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청원제도를 형해화 할 소지가 큼. 이에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 심사기간을 제한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5조제6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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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