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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의도적인 계류를 통하여 법안 통과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지난 7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애초에 법률안의 내용에 관한 심사와 체계 및 자구의 심사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음.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서 제외함(안 제37조, 제44조, 제57조의2, 제59조, 제82조의2, 제85조의2, 제85조의3 및 제86조 삭제). 나. 각 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체계ㆍ자구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원을 1인 이상 별도로 두도록 함(안 제42조). 다. 소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취지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이 제시한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58조). 라. 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해당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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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