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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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법률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기본계획,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법정국회보고자료’)를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사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제출하는 ‘법정국회보고자료’는 총 283건에 달함.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 다수의 ‘법정국회보고자료’가 제출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부 기관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료 관리상의 문제가 있음.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연구개발특구보고서, 출연연구기관 평가 등 ‘법정국회보고자료’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음. ‘법정국회보고자료’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법률안, 예산안 등 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법률에 따라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보고된 연차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정부 기관의 ‘법정국회보고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28조의2 신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의 비교?분석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