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2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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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