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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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최근 노사정 간 합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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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