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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최근 노사정 간 합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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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