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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청사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보호되고 있으며, 의장은 청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약 1천 5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과거와 같이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에도 국회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장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청사를 관리하도록 하되, 국회규칙에 국회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 출입을 위한 준수사항 등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국회청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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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