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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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동수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수정하여 표결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처리의 도모라는 조정위원회 운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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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