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급성을 다투는 국정, 민생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국회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 외에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한 사유로 서류등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28조제5항 단서). 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1항 신설). 다. 위원회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이 기간 내에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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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