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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급성을 다투는 국정, 민생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국회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 외에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한 사유로 서류등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28조제5항 단서). 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1항 신설). 다. 위원회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이 기간 내에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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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