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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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정부통제 수단 중 하나로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의 답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9항 및 제122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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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