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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등14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는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하지만, 추가연장은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여, 청원 심사가 예산안 및 법안 심사, 현안 보고 등 다른 안건에 밀려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또한, 청원인의 요청이 있어도 심사 진행 편의를 위해 청원인의 진술은 서면으로만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하고자 함(안 제125조제4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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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