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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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의장 직무대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회에서 실시하는 일부 선거에 있어 의원 간 득표수가 같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수와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국회 내 주요 의사결정권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개별 의원 간의 권한을 차등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 제46조의2제4항, 제47조제2항 및 제1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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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