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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정의당 3 · 기본소득당 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의장 직무대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회에서 실시하는 일부 선거에 있어 의원 간 득표수가 같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수와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국회 내 주요 의사결정권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개별 의원 간의 권한을 차등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 제46조의2제4항, 제47조제2항 및 제1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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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