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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5개월의 감사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 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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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