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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부터 전자청원시스템이 운영된 이후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총 7건이 국회에 접수되었으나, 그 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5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청원이 제때 심사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등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자청원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청원의 시의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전자청원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3조의2제1항, 제125조제5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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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