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안의 형태로 법률안을 입안하였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볼 수 없어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즉시 공개되지 못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회가 병합심사하여 입안한 대안을 「국회법」상 의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