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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이는 여·야간 쟁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진행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국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의안처리 절차는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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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