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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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부의요구가 있은 후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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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