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부의요구가 있은 후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3항).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