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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기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별도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음. 이에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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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