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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27인
대표발의
배현진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임.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관례들이 깨지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견제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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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