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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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 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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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