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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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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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