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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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8호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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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