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8호의4 신설 등).

문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