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63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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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탑이나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시설은 광역적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필수적 광역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해당 주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선 철탑이나 송전선로의 경우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철탑, 송전선로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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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