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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자료 수집 등 필요할 조치를 명하여야 함.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제한됨에 따라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형사사법공조가 수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조 관련 조치 요구 대상에 시?도경찰청장을 추가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도 독립적으로 공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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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