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용어 사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달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