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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두어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익명성·보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추적이 어렵고,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은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과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외 소득이전 및 역외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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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