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24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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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며,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99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단계임. 이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등 그간 「민법」의 적용을 받던 입양 중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동 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의 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게 하는 등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함(안 제5조). 라. 이 법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이거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친생자임(안 제8조). 마.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22조). 바.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7조). 사.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국가는 필요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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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