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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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분담금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기에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있어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분담금 납부 관련 국회 보고,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평가방식 등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가 약정된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6항 신설). 나.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가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납부한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다.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유형별ㆍ규모별로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외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이 전년도 납부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한지 매년 점검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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