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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의장은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결과 처리도 지연되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시정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그 다음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후속 안건 심사나 예산결산심사 시에도 국정감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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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