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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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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