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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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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