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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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레저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 특화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가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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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