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69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해바다를 지키며 군인의 임무를 완수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의안번호 제6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