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늘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현재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진료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치료부터 재활과 심신안정 및 연구 관리의 기능적 한계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치ㆍ운영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임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