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 등 28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2020. 3. 31.)하였음.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의 근거 미비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효력이 무의미한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의 장기 사용허가 등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효력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1호).
김성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