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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처분(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ㆍ현물출자)에 있어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ㆍ확정 후, 회계연도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과거 ‘국유재산관리계획’에는 개별 재산 처분 목록이 존재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었으나, 2011년 동 법률 개정 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국유재산종합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처분 목록 대신 종합적 국유재산 관리 정책 방향과 계획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변경됨. 개정안 요지는 첫 번째, 처분해야 할 개별 일반재산 또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되도록 하고(안 제9조제4항제5호 신설 등), 매각 절차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안 제26조제1항제4호의4 및 제48조의2 신설 등)하여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두 번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의에 과반 정족수 규정을 두도록 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등). 세 번째,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임명ㆍ위촉하는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등). 이는 심의 기구의 위원 구성 측면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와 정부 측 관계자가 포함되는 사례 등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임.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 종래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각 부처가 관리ㆍ처분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의 상세내역(소재지, 가액, 용도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6조).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다음 연도에 처분(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ㆍ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함)하여야 할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한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제4항제5호 신설 등). 나.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중요사항을 추가하고,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먼저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이 반영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청에 매각 절차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청은 해당 매각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일반재산의 매각 절차를 강화함(안 제26조제1항제4호의4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다.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을 위촉ㆍ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고 있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개의 정족수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절차를 확립함(안 제26조제4항 개정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총괄청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부동산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에는 소재지ㆍ가액ㆍ용도 등 상세내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표하는 국유재산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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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