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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2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절반 이상(58%)을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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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