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위반한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상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기존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주식·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임. 이에 원활한 국세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한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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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