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ㆍ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세무조사의 부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1조의6제5항).

윤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