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ㆍ작성ㆍ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진선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