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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역외거래의 경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려운 만큼,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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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