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여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보다 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은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