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지켜져야 하는 분야이나, 엄격한 규정의 집행이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형평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음. 복잡다단한 경제상황을 세법의 세세한 규정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법의 규정에는 부합하나 개별적인 상황에는 맞지 않는 조세의 징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김구 가문의 42억원 증여가 27억원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사례나 회사주식의 90%를 기부하여 약 140억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수원 교차로 사건 등을 그 예가 될 것임. 이러한 사건 외에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분야에서도 최근 매우 복잡해진 세법 조문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측의 조세를 부과받고 세법규정상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하여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중대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조세의 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 상황에서의 불형평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형평면제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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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