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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세금을 미납하고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는 있으나,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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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