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법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이 금액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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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