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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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함.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5%(2019년도 소득분의 경우에는 0.2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순한 제출 누락을 이유로 0.5%[최대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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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