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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내 지표조사가 완료된 1,334개의 문화재 중 66.1%인 882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군 문화재보호 훈령」에 따라 각 군 본부는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군 보유 문화재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부대 내 문화재의 심각한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전문 인력의 충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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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