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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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는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명시돼 있으나, 현재 군 시설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 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의 입법례를 보면 정부가 건립을 주도하는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직접 근거하고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의 기본방향과 효율화, 재원확보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시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건설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방시설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소요액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단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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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